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3. 21.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30321 201303 2013 03 21
요지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루마니아 거주자인 ○○○ ○○○○ 씨어터(단체)가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수행하고 ◊◊◊◊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연극 공연 활동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또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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