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5. 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차익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20130507 201305 2013 05 0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