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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3. 4. 5.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법규국조2013-12 법규국조2013-12 법규국조201312 20130405 201304 2013 04 05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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