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3. 11.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aaa
서면법규과-262 서면법규과-262 서면법규과262 20130311 201303 2013 03 11
요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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