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2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 교부 시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7 20100823 201008 2010 08 23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동 거래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위장세금계산서 교부 시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7 20100823 201008 2010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