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7. 30.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2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29 20100730 201007 2010 07 3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가. 건물의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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