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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16.

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82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 201012 2010 12 16

요지

국내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등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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