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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1.

시설대여업자의 부동산 판매 후 리스에 대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8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89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중소 제조업체에게 대여(리스)하는 경우, 동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중소 제조업체에게 대여(리스)하는 경우, 동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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