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
장의용역외 장의용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94 부가가치세과-794 부가가치세과794 20130902 201309 2013 09 02
요지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 2000.03.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 2000.03.04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6호와 동법 동조 제3항은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 제2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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