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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8.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64 부가가치세과-764 부가가치세과764 20130828 201308 2013 08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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