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8.
건물명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765 부가가치세과-765 부가가치세과765 20130828 201308 2013 08 28
요지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따른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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