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8.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가가치세과-763 부가가치세과-763 부가가치세과763 20130828 201308 2013 08 28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52, 2010.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52, 2010.11.26.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나, 상가를 분양한 후 그 분양권이 양도되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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