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30.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782 부가가치세과-782 부가가치세과782 20130830 201308 2013 08 30
요지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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