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30.
공사계약서상 간접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785 부가가치세과-785 부가가치세과785 20130830 201308 2013 08 3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발주처와 재도급자간 체결한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그 금액 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인 5,895백만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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