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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8.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부가가치세과-767 부가가치세과-767 부가가치세과767 20130828 201308 2013 08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230, 1999.10.20, 부가46015-4492, 1999.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30, 1999.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492, 1999.1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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