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30.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20130830 201308 2013 08 30
요지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부가46015-1825,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