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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30.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4 부가가치세과-784 부가가치세과784 20130830 201308 2013 08 3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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