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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8.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770 부가가치세과-770 부가가치세과770 20130828 201308 2013 08 28

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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