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30.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87 부가가치세과-787 부가가치세과787 20130830 201308 2013 08 30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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