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9.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 또는 저가제공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1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201307 2013 07 09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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