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7.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7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201308 2013 08 07

요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7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201308 2013 08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