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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7. 18.

부부에게 사업권일체를 양도하였으나 남편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252 법규부가2013-252 법규부가2013252 20130718 201307 2013 07 18

요지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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