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5. 30.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2013-42 법규부가2013-42 법규부가201342 20130530 201305 2013 05 30
요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또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에 따른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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