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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11.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28 부가가치세과-728 부가가치세과728 20100611 201006 2010 06 11

요지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2010.06.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62, 2010.06.03.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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