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16.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3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38 20100316 201003 2010 03 16
요지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라 함)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통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함)을 이통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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