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9. 7. 17.

○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94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 증권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본문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94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0717 200907 2009 07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