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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8. 30.

전시회등 주관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법규과-935 법규과-935 법규과935 20130830 201308 2013 08 30

요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이하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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