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6. 19.
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법규소득2013-193 법규소득2013-193 법규소득2013193 20130619 201306 2013 06 19
요지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간에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익명조합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신청 공동사업계약이 「상법」제78조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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