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6. 1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
법규소득2013-190 법규소득2013-190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201306 2013 06 14
요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종업원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폐업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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