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4. 23.
우선출자지분을 보유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이 물적분할로 소속 변경 후 받는 배당금의 비과세 여
법규소득2013-134 법규소득2013-134 법규소득2013134 20130423 201304 2013 04 23
요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0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소속 근로자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 부터 제13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중앙회로부터 우선출자자지분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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