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5. 6.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법규소득2013-156 법규소득2013-156 법규소득2013156 20130506 201305 2013 05 06
요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 및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로써 당사자 간에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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