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9. 4.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세과-523 소득세과-523 소득세과523 20130904 201309 2013 09 04
요지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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