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7. 3.

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30703 201307 2013 07 0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 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국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에 해당되어야만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30703 201307 2013 07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