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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7. 3.

미국법인에게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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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마케팅을 하여 확보한 고객의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고, 동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로고가 병행 표기된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발급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정율을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액이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마케팅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액은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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