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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8. 30.

회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3-249 법규법인2013-249 법규법인2013249 20130830 201308 2013 08 30

요지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백화점 입점 수수료 일부지원, 공동구매시 일정 이익률 보장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고가 인하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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