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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9. 9.

공장시설을 개체ㆍ증설하여 이전시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서면법규과-975 서면법규과-975 서면법규과975 20130909 201309 2013 09 09

요지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구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기존설비를 개체ㆍ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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