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9. 5.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서면법규과-961 서면법규과-961 서면법규과961 20130905 201309 2013 09 05
요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을 판단할 때,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의 전환사업과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하여 사업의 전환이 사실상 분할 전 사업의 확대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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