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7. 7.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감면 적용방법

서면법규과-820 서면법규과-820 서면법규과820 20130707 201307 2013 07 07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당시에는 이전한 지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해당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해당지역이 된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감면 적용방법 (서면법규과-820 서면법규과-820 서면법규과820 20130707 201307 2013 07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