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7. 7.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감면 적용방법
서면법규과-820 서면법규과-820 서면법규과820 20130707 201307 2013 07 07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당시에는 이전한 지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해당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해당지역이 된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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