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3. 7. 31.
인천교통공사에 직접 제작한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법규부가2013-277 법규부가2013-277 법규부가2013277 20130731 201307 2013 07 31
요지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의 적용을 받는 인천교통공사에게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