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8. 28.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등

법규부가2013-206 법규부가2013-206 법규부가2013206 20130828 201308 2013 08 28

요지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10%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이하 외국법인)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법인과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다른 법인(이하 외국법인 A)의 국내자회사(이하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청구를 외국법인 A 또는 국내사업자 갑에게 함에 따라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에 신청인 귀속분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등 (법규부가2013-206 법규부가2013-206 법규부가2013206 20130828 201308 2013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