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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7. 30.

비영리법인 합병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및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과-406 법인세과-406 법인세과406 20130730 201307 2013 07 30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본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와 같이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같은 법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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