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3. 9. 10.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답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98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98 20130910 201309 2013 09 10
요지
매도선택권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가액으로 행사하였으나,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고 해당 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의 평가문제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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