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9.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과-810 부가가치세과-810 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 201309 2013 09 09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19, 199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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