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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9.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809 부가가치세과-809 부가가치세과809 20130909 201309 2013 09 09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서면3팀-1988, 2007.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988, 2007.07.16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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