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9.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11 부가가치세과-811 부가가치세과811 20130909 201309 2013 09 09
요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고,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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