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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4. 5.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임

상속증여세과-31 상속증여세과-31 상속증여세과31 20130405 201304 2013 04 05

요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서 체결여부,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서 체결여부,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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