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8. 21.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세무조정의 범위
상속증여세과-494 상속증여세과-494 상속증여세과494 20130821 201308 2013 08 21
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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