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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부가가치세과-795 부가가치세과-795 부가가치세과795 20130902 201309 2013 09 02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에는 366)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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