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8. 29.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532 상속증여세과-532 상속증여세과532 20130829 201308 2013 08 29
요지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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