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6.
공익법인등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승계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426 상속증여세과-426 상속증여세과426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B학교법인이 다른 A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B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A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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